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텍스 셀프 신고 방법 A to Z

 지금 이 글을 보는 분이라면, 아마 4월 초중순에 각 증권사에서 대행해주는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아니면 여러 증권사에서 나눠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던가.)

그 때를 놓쳤다면 가산세를 맞지 않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필요가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KEYPOINT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환차익 포함)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해야 한다.




증권사 과세자료 다운로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홈텍스로 신고하는 경우

각 증권사 과세자료를 다운로드 해야 한다.

각 증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홈택스 접속 후

자료를 조회했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다.(하단 링크)

https://hometax.go.kr/


홈텍스에 로그인 한 후 상단 세금신고, 좌측 양도소득세 메뉴를 선택, 확정신고를 클릭한다.





정기신고 클릭




기본정보(양도인)



양도 자산종류 : 국외 / 국외주식으로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한 뒤,

신고인(양도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뒤, (전화번호, 내외국인, 거주구분 등)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기본사항 입력(양수인)

해외주식의 경우 양수인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별도 작성 없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한다.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국외자산국가 : 국가조회를 눌러 국가 선택한다.

(여러 국가의 해외주식을 양도했다면, 그 중 하나로 선택)

국외증권식별코드 ISIN코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 양도일자 : 신고년도의 12월 31일
  • 취득일자 : 신고년도의 1월 1일
  • 취득유형 : 매매
  • 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 : 1

양도주식수가 1개가 아니더라도 증권사에서 조회한 과세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로 제출해도 무방하다.

  • 주식 등 종류코드 : [61] 국외주식등-중소기업외 선택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까 증권사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액 합계 항에 있는

양도가액 합계, 취득가액 합계, 비용 합계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항목에 차례로 적는다.

이때 자동으로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는데, 그 금액이

증권사에서 조회된 자료의 비용차감 후 손익 합계와 일치하는 지 확인한 뒤,

등록(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여기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세액계산 및 확인 - 세액계산



(중요!) 명세서 상의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비과세 양도소득금액은 250만원을 입력한 뒤, ‘저장 및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이때 명세서 상의 납부 세액이 증권사에서 조회된 양도소득세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증권사에서 조회된 세액은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있기 때문이다.

  • 명세서 상의 납부 세액 : 과세표준액의 20%
  • 증권사 조회된 세액 : 과세표준액의 22%(20%+20%*0.1)

등록하기 버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신고서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는데,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뒤 우측 하단의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한다.

혹은 양도소득세 →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을 클릭한다.






이때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버튼을 클릭한 뒤, 신고내역에서 부속서류를 클릭하여, 증권사 과세자료(PDF)를 업로드한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접속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지방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 → 신고내역조회(접수증, 납부서) 를 클릭한다.

신고내역 조회 탭 클릭 후 지방소득세 하단에 ‘신고이동’이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해당 하면의 납부 여부가 ‘Y’로 바뀐다.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느낀 점 : 4월 초중순에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놓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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