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과 절세전략

 해외주식은 (연)250만원 공제, 22% 양도소득세 / 국내주식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 사장된 해외 etf(ex. TIGER 미국S&P500, 타미당)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 모두 14%의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1.4% 별도)가 과세된다.

ETF에 해외 주식이 단 한 종목이라도 들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2,000만원까지 면세인 국내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에도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러한 소득세는 모두 원천징수된다. (배당금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과 동일)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처럼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국내형 ETF

  • 매매차익 : 비과세
  • 분배금 :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금


국내상장 해외 ETF

  • 매매차익 : 15.4% 원천징수
  • 분배금 :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배당금, 매매차익

해외 ETF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22%(250만원 면세)
  • 분배금 : 15.4% 원천징수
  • 금융소득 종합과세 : 해당없음


ISA계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의 절세 전략으로 꼽히는 것이 ISA계좌 투자이다. ISA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20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내상장 해외 etf 또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SA계좌를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 용도로 사용한다.(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 나스닥100는 ISA 계좌 상위 매수 종목이다.)

  1. 국내상장 해외 ETF를 ISA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역시 매매차익과 분배금(배당금)을 합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4% 가 아닌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분배금+매매차익 연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적용 X)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4/04/30/MCJXH5AI4BAN5GV5GVRIPLAM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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