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면제 어디까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가격의 차이가 시가(감정평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원인 아파트를 가족 간에 7억원에 거래(매매)하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원이므로, 시가의 30%(3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6억원에 거래하면 차이가 4억원으로,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초과하므로, 초과분(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적용 기준

  •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작은 금액이 기준
  •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해당 기준 이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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