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란 임차인이 주택이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하여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공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차권등기의 목적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기존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 → 을구 에서 임차권등기 확인이 가능하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임차보증금, 점유개시일, 확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 현재 실질적으로 임차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고, 우선변제권을 유지한다.(=집에 살고 있지 않아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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