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당해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이라서, 보통 배당에서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물건에 붙은 세금이라 낙찰대금 배당에서 선순위 임차인보다 앞 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의 물건이라면 동일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수원시의 물건에 부과된 세금은 당해세가 아니게 됩니다.
진짜로 경매에서 당해세가 문제가 될까?
당해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유료경매지에도 당해세는 0원으로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해세는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책임지는 채무가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세금 체납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면 당해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구가 없었는데 당해세를 인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됨)
진짜 당해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해세를 경매 낙찰자가 물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세는 배당 시 최우선 변제되는 성격의 채권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세 부과일자가 앞선 경우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때 선순위 임차인이 당해세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채권(보증금 등)은 경매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결론 !
매각명세서에 세금 체납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쓰여져 있지 않다면, 당해세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해세 폭탄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그 보증금(혹은 전세금 등)을 경매 낙찰자가 물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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